▲철제 사다리로 사진기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탄핵반대' 시위자 탄핵을 반대하는 한 시위자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3호선 안국역 주변에서 탄핵 심판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취재하던 연합뉴스 사진부 이모(45) 차장의 머리를 취재용 철제 사다리로 내리치는 장면의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SNS 캡쳐
그는 13일에도 탄핵 무효 주장 집회에 참석해 친박단체가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해놓은 텐트에 머물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면서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추가 동기가 있는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박사모등 친박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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