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새누리당 최평호 고성군수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 당선무효형 판결 ... 임기 1년 이상 남았지만 재보선은 없어

등록 2017.04.13 11:36수정 2017.04.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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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남 고성군청.

경남 고성군청. ⓒ 윤성효


최평호(69) 경남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어 군수직을 잃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었다.

최 군수는 2015년 10월 28일 치러진 고성군수 재선거 때 옛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최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전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뒤 정무실장 자리를 약속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은 최 군수에 대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요직을 약속한 것은 단순한 사교나 인사치례, 덕담이 아니다"며 유죄로 보았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고성군수 선거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두 차례나 있었다. 옛 새누리당 소속이던 하학렬 전 고성군수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했다가 선고공보에 체납내역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최평호 군수는 내년 6월 말까지가 임기로, 잔여 임기가 1년 3개월 가량 남아 있다. 현행 규정상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고성군수 재선거는 없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4월 9일 이전까지 '재보선 실시 사유'가 발생했더라면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 때 같이 치르지만, 고성군수의 군수직 상실이 이후에 결정되었다"며 "그리고 하반기에는 재보궐선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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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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