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버티기... '비선진료' 증인신문 거부

이영선 재판 출석 거부에 '구인장 굴욕'... 검사 1시간 설득했지만 끝까지 버텨

등록 2017.05.31 16:27수정 2017.05.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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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피고인'에서 '증인'까지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끝까지 구치소에서 버티면서 출석을 거부했다.

31일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리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국정농단 의혹 특별검사팀은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5월 19일에 정해진 신문기일에 불출석했다. 또 서면조사를 원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면조사만으로 부족하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5월 31일 오후 4시로 다시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강제로 출석하도록 구인장까지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의 증인 신문에 이어 구인장 발부라는 유례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재판 당일, 또다시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31일 오후 4시, 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가 "박근혜 증인 출석했느냐"고 묻자 특검은 "증인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영장(구인장) 집행을 강하게 거부했다"라고 답했다.

특검보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해달라 했지만... 출석 거부했다"

장성욱 특검보는 "검사가 1시간 정도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해달라고 설득했음에도 영장집행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라며 "전직 대통령이고 건강을 이유로 (출석 거부 뜻을) 말하니 물리적 강제까지 동원해 영장집행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싶어 30분 전에 검사가 철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영선 피고인이 터무니없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에선 (박근혜) 증인이 가장 직접적인 진술을 할 수 있다"라며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지정해주고, 구인영장을 발부해주면 최대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선일 부장판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재판부 입장에서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기일을 더 연장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을 보인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예정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이날 재판은 약 5분 만에 끝났다.
#박근혜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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