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의원 당선된 노동자의 '공무 휴직'은 정당"

대법원, 한국지엠 소속 이영철 김해시의원 '부당휴직 구제' 상고 기각 판결

등록 2017.06.20 19:44수정 2017.06.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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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지엠 창원공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 윤성효


노동자가 지방의원에 당선되자 사용자가 했던 '공무 휴직' 인사발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이영철 김해시의원(무소속)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한국지엠(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냈던 '부당휴직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소속인 이영철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했고, 임기(4년)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다.

이 의원이 당선되자 회사는 '공뮤휴직' 처리했다. 이 의원은 회사에 다니면서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했지만, 회사는 의원 임기 동안 '공무 휴직' 처리한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법에 "휴직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무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법원에 '부당휴직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어진 것이다.

대법원(재판장 김신·김용덕·김소영, 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지난 16일 이영철 의원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판결했고, 이로써 확정됐다.

앞서 지난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4년 동안 의회 활동, 주민이나 관계자와의 회합과 민원 수렴 등 의회 밖에서의 활동, 시찰 등 의원직 수행을 위한 준비 활동 등을 하게 되고, 이같은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담당 업무는 제품의 품질 유지·관리와 직접 연관되는 것이어서 업무의 연속성을 필요로 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적 여유를 두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며, 2인 1조가 되어 수행하는 작업으로 근무시간과 얽매이지 않는 업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직 업무가 4년이라는 장기에 걸치게 되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근로관계 유지가 장기간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에게 휴직명령을 하고, 임기만료 되어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한 때 복직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제10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영철 의원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공무 휴직 발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항소심은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에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대한 법리해석을 받아 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하지 않은 현실에서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던 것"이라 밝혔다.
#대법원 #한국지엠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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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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