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년 넘게 대기업 LG와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가 지난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170개가 넘는 특허증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소중한
1999년부터 휴대전화 기술 개발에 들어간 김 대표는 2001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에 대한 발명특허'를 출원해 2003년 등록을 마쳤다. 휴대전화A 외부에 설치한 비상호출 버튼을 2~3초 정도 누르면,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B로 구조를 요청하는 기술이다.
특허에는 구조 요청뿐만 아니라 휴대전화A가 있는 현장이 휴대전화B에 음성이 중계되는 기능도 들어가 있다. 또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거나 폴더를 열지 않아도 외부에 부착된 버튼을 통해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어, 지금도 위급한 상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년 'U-서울안전서비스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서울시 측은 "단축버튼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보니 문제가 많다"라며 "서오가 제안한 기술이 좋다는 의견이 많아 회의를 열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자리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측도 "오작동 및 장난전화에 대한 대안으로 서오의 기술과 같은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게 된 이유를 묻자, 김 대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는 어렵사리 입을 뗐다.
"(기술을 개발하기 전) 조카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목숨을 잃었다. 그 아이의 엄마도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여전히 진행 중인 LG와의 소송
김 대표는 특허 출원 이후인 2002년 5월과 특허 등록 직후인 2003년 4월, 모두 두 차례 LG 측을 만났다. 자신의 특허를 설명하고, 사업제안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기술설명서, 특허명세서,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LG 측에 제공했다.
하지만 LG는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고, 서오텔레콤의 기술이 담긴 'LG알라딘폰'을 2004년 출시했다. 이에 서오텔레콤은 LG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LG는 되레 서오텔레콤의 기술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07년 특허무효심판과 관련해 서오텔레콤의 12개 특허 모두가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