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측근 통해 3천만원 받은 혐의... 법정 구속은 면해

등록 2017.07.07 12:01수정 2017.07.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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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엘시티 시행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지난 2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엘시티 시행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지난 2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정민규


엘시티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7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허 전 시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고교 동창 이아무개(67)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2010년 5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엘시티 사업을 추진하던 이영복(67)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다음, 이를 허 전 시장에게 선거 비용 등에 사용하겠다고 보고했고 허 전 시장도 이를 승낙했다고 보았다.

허 전 시장은 돈을 받은 바 없고 관련자의 진술 또한 신뢰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일관되게 3000만원 수수 사실을 허 전 회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진술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씨가 3000만원을 선거 운동을 위해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말했으며 허 전 시장도 이를 인지하고 용인하였다"면서 "피고인들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3000만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 및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았다.

이날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이 3000만원 수수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반환하라는 지시를 하기는커녕 묵인이나 용인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부산시장으로서 부산시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동시에 그 직분에 맞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 맞는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산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허 전 시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의 인터뷰를 피한 채 법원을 떠났다.
#허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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