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모욕글 올린 대의원, 정의당 '징계' 결정

등록 2017.07.17 16:39수정 2017.08.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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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신임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기 지도부 이취임식에서 심상정 전 대표으로부터 건네받은 당기를 흔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정의당 상무위원회가 고 김대중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해 물의를 일으킨 대의원에게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17일 "당 대의원인 김○○ 당원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긴 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하며, 무엇보다 고인과 고인의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대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놈의 대중, 대중, 대중 타령 좀 그만 해라", "이미 뒤진 대중이를 어디서 찾노"라는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고, 결국 14일 사과문을 통해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못하고 망언한 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 당 대의원에서 사퇴하고 당의 징계와 국민께서 주시는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제주도당이 14일 사과문을 게시하였으며, 김○○ 당원 본인도 사죄와 함께 이미 대의원직에서 사퇴하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당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 당원 본인이 징계를 받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당기위원회 제소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무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직자 교육 강화, 당직자 윤리 규정 마련 등에 나설 것이며, 공적 지위를 가진 당직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당의 얼굴이 되는 사람으로서 언행에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정의당 #상무위원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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