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아파트 공사현장, 크레인 넘어져 작업자 중상

25일 오전 진해 리젠시빌란트 ... 고용노동부, 전면 작업 중지 명령

등록 2017.07.25 19:17수정 2017.07.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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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아파트 공사 현장의 크레인 사고. ⓒ 창원시


창원 진해구 남문동 소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져 작업자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창원시와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31분경 진해구 남문동 리젠시빌란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1톤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5.7톤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인양하여 거치하던 중 크레인이 넘어졌다. 이때 주변에서 작업하는 손아무개(48)씨가 팔과 다리 등에 골절을 당하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재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 될 때까지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였다"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계획"이라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신속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동 현장에 대하여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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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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