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또 '무리수'
"측근 금품수수, 처음 아닌데 왜 삼성만..."

[이재용 공방기일] "돈 준 사람 처벌 안 받아"... 재판부 "원하는 변론방향 아니다"

등록 2017.08.04 18:27수정 2017.08.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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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마음이 급한 걸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전날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관한 쟁점을 다퉜다. 오는 7일 특검이 구형하는 결심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판이었다. 

이날 양측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얻는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한 부분에 관해 공방을 벌였다. 승마지원은 이 부회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뇌물죄의 핵심이다.

무리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다툴 때 등장했다.

특검은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 이후 (삼성 측이) 정유라 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다"며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개인적인 지시가 아닌 최씨와 합의했다는 것을 이때부터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지만, 지원 요구를 하는 건 최씨였다. 최씨는 기능적 행위지배(역할을 분담해 실행하는 것)를 오히려 박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모 관계를 부정했다. 이재용 측 변호인은 "뇌물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금품을 받는 죄"라며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해 유사연락체제를 하는 등이 형법에서 말하는 공모관계 징표냐"고 주장했다. 특검은 "법은 상식과 형평"이라며 "이 사건 실체가 공동정범의 형태를 갖고 있다. 승마지원을 봐도 최씨가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거 정부에선 돈 준 사람 처벌 안 받았는데, 왜..."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역대 정부'를 운운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이 사건이 처음 아니다. 이번이 특별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역대 정부도 이랬다"며 "어느 대통령의 아들은 금품을 수수해서 처벌받고, 어느 대통령의 형은 알선수재로 처벌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의 아들들과 형들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라는 걸 다 알았다. 그러나 최씨는 국정농단 터지기 전에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며 "삼성이 최씨에게 청탁한 적 있나. (특검이) 지금 아무 자료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와 끼워 맞춘 거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왜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아들과 형에게 돈 준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는데 왜 청탁하지도 않은 삼성은 처벌받아야 하냐"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제가 원하는 변론 방향이 아니다"라며 "이 말에 대해선 그만하자"고 재판을 휴정했다.

변호인단의 무리수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이재용 부회장측 이경환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기업 현안을 청취하고 있는데,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부정청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논리가 성립하느냐"고 따졌고, 오후 송우철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변호인이 특검과의 구두공방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이재용 측 변호인 "문재인-기업인 만남도 부정청탁이냐")

"언론보도 보고 알았다면 국정농단 사태 왜 터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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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 이희훈


승마지원이 정유라 지원임을 인지한 시점도 쟁점이 됐다. 뇌물죄가 인정되려면 이 부회장이 '승마지원=사실상 정유라 지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시기가 이 부회장이 최씨 모녀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년 8월'보다 이전이어야 한다.

특검은 이 시점을 2014년 9월 15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첫 독대라고 주장했다. 김영철 검사는 "2014년 4월 정유라 공주 승마 의혹이 있었고,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이 터졌다. 지금 국정농단 사태처럼 언론이 거의 도배되다시피 했다"라며 삼성 측의 '모르쇠' 논리를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이 일개 체육 단체, 그중에서도 비인기스포츠인 승마협회 인수를 요청했다. 이런 지시를 듣고 단순한 인수지시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며 "삼성 고위 간부들이 일개 승마협회 문제에 대해 보고 받나.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가져왔다. 이재용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를 아주 어릴 때 만나보고, 그 외엔 본 사실이 없다, 다만 승마선수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며 "(독대 때)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정유라라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보도 통해 공주 승마 의혹으로 (최씨와 정씨를) 알 수 있었다고 하면 과연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겠나"라며 "(그때 알았다면) 국정농단 사태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들이 맞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용 #공방기일 #최순실 #정유라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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