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0일 오전(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어떻게 끝나든 간에, 유사한 소송이 앞으로 얼마든지 쏟아져 나올 수 있다. 한미 FTA가 그런 길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막강한 미국 투자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공익 정책 때문에 손실을 봤다며 이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면 한국 기업들은 말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미국 기업들은 ISD 규정 등을 근거로 제동을 걸고 나설 것이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FTA로 빼앗긴 일자리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자국 기업을 후원하려 할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1836년의 텍사스처럼 외롭게 싸우는 게 아니라, 든든한 후원자를 배경에 두고 여유롭게 싸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공공을 위한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에 진출한 외자 기업들의 눈치부터 살피게 될 것이다. 또 상품무역으로 얻는 흑자보다 훨씬 큰 적자가 금융투자 분야에서 확산될 것이다. 론스타처럼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어놓고도, 추가 이익을 얻고자 ISD를 활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을 것이다.
2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끝낸 뒤의 브리핑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도 상품·서비스·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이 상호 호혜적으로 이익 균형이 되고 있음을 (미국 대표단에)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론스타 같은 투자기업들이 벌어가는 수익을 온전히 계산할 경우에도 한·미 양국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이 상품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투자 분야에서 생기는 손실을 능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1882년에 미국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 시장을 개방시켰다. 미국은 조선에서 활동하게 될 미국 기업과 미국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조약 제4조에 치외법권을 두었다. 미국 기업이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될 경우에 조선 법원이 아닌 미국 영사의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자국 기업이 조선 정부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했다.
그런데 한미 FTA에서는 미국 기업이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단순히 한국 법원의 재판을 피하는 수준이 아니다.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수준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한미 FTA 하에서 미국 기업은 투자계약 당사자가 아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고, 한국 정부와 대등한 힘을 가진 상태에서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안고 한국 정부와 싸울 수 있다.
이렇게 한미 FTA 하의 미국 기업은 자국 정부처럼 막강한 힘을 갖고, 한국 내 사업 파트너뿐 아니라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미국 기업이 '복제판 미국'이 되어 한국 정부를 주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한국 기업도 ISD 조항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대등한 힘을 갖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게다가 한국 기업이 한국 법원을 놔두고 굳이 한국 밖으로 나가 ISD 조항을 활용할 필요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ISD는 사실상 미국을 위한 장치다. 미국 기업이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도록 만든 장치나 다름없다.
일개 투자기업인 론스타가 거래 당사자도 아닌 한국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회사 명칭은 '외로운 별'이지만, 론스타는 결코 외롭지 않다. 하나의 별이 아니라 '50개의 별'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다.
론스타뿐 아니라 다른 미국 투자자들도 성조기를 배경으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ISD만 잘 활용하면, 이익 창출에 방해가 되는 한국 정부를 겁주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한국의 경제 환경은 미국 투자자들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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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판 미국' 양산하는 한미 FTA, 속수무책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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