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청소하던 '화포천', 습지보호구역 지정되나?

경남도, 14일 공청회 열기로 ... 환경부, 연말께 고시 ... 찬반 의견 있어

등록 2017.09.06 18:01수정 2017.09.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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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해 진영읍 화포천.

김해 진영읍 화포천. ⓒ 윤성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소·감시하며 생태 보전을 위해 애를 썼던 김해 화포천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6일 경남도는 화포천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김해 한림면사무소 강당에서 연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공청회는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했다.

화포천 습지는 낙동강 배후습지로서 습지원형이 잘 보전되어 자연경관이 우수한 자연형 하천습지다. 화포천은 전체 면적 3.1㎢ 중 습지보호지역 지정 예정구역은 1.398㎢이다.

화포천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3종을 포함한 812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일본에서 인공부화해 방사됐던 황새(봉순이)가 2014년 3월부터 매년 봄마다 이곳을 찾아 관심을 끌기도 했다.

또 화포천에는 멸종위기종인 황새·매·수달·귀이빨대칭이(1급), 노랑부리저어새·큰고니·큰기러기·독수리·조롱이·붉은배새매·새매·백조어·삭(2급)이 서식하고, 낙지다리, 통발, 수염마름, 창포, 자라풀의 희귀식물이 자라고 있다.

경남도는 "화포천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보호지역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할 경우 국가 매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사유지를 매입하여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면 습지의 담수능력이 증대되어 유수흐름을 늦춰 범람과 홍수조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경남도는 "주변 공장과 축사로부터 발생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등 화포천 습지의 역할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했다.

경남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중앙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화포천의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봉하영농법인 김정호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천부터 오염원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며 "고향으로 돌아오신 뒤, 화포천에 자주 들러 청소도 하고,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 활동도 벌였다"고 말했다.

그는 "봉하들판의 생태농업도 화포천과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물로 농사도 짓고 식수원으로도 쓴다"며 "화포천 가꾸기는 봉하마을과 봉화산, 들판을 함께 친환경생태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밝혔다. 화포천은 봉하마을에서 1km 정도 거리에 있다.

그러나 화포천 주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재)지주들은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포천 #습지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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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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