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연다

내년도 9211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1681원 많아

등록 2017.09.13 13:30수정 2017.09.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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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제공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이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8197원보다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도 1681원(22.3%)이 많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 5099원이다. 올해(171만3173원)보다 21만1926원(12.4%) 오르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5년 서울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 총 1만여 명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 매년 평균 11%씩 인상했으며 오는 2019년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1시 30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를 열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발표한다.


박원순 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지역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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