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서고속철 반대' 파업 노조원 95명 기소 취소

"무의미한 상소 자제 일환…향후 파업 관련 수사도 신중히 판단"

등록 2017.09.14 08:15수정 2017.09.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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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재판에 넘겨진 철도노조원 95명이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검찰청 공안부(권익환 검사장)는 14일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과 관련해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1심 재판을 받는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해 공소(公訴·검찰의 형사재판 청구)를 일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결정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13개 검찰청은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법 등 재판 진행 중인 법원에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결정으로 당사자의 재판 기록이 아예 남지 않는다.


이번 조처는 철도노조원에 대한 공소 유지가 더는 의미가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올해 2월 2013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파업 목적이 정당하지 않지만, 파업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없었다"며 "사측의 파업 예측 및 대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등 전국 6개 법원도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2013년 파업 노조원 86명과 2014년 파업 노조원 3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파업에 참여한 나머지 노조원도 무죄 선고가 예상되므로 불필요한 공소 유지로 노조원의 법률상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공소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무의미한 상소를 자제하겠다고 한 약속의 일환"이라며 "향후 파업 관련 수사사건에서 파업의 적법성 요건 등을 엄밀히 판단해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조원들은 2013년 12월과 2014년 2월 정부와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해 철도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9.14 08:15ⓒ 2017 OhmyNews
#공소취소 #철도노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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