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의 다른 이름은 '깨끗한 정치 위한 격려'다

[기고] 입동, 정치에도 '따뜻한 온정’이 필요합니다

등록 2017.11.15 11:15수정 2017.11.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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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첫눈이 설악산에 소복하게 쌓였다. 지난 11월 7일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立冬)이였다. 입동 즈음, 동물은 동면하기 위해 땅에 숨고 나뭇잎은 떨어지며 옛 조상들은 김장을 했다고 한다. 만물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겨울을 나기 위해선 현대인들도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사회 곳곳에 필요한 '따뜻한 온정'을 준비해야 한다. 올해도 구세군의 종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지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모금활동이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따뜻한 온정이 정치에도 필요하다.

모든 정치활동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그 비용을 정당이나 정치인 개인이 모두 조달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만약 정치후원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정치인들은 불법자금을 수수하거나 부유한 특정인 또는 특정계층 등 소수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이는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누군가를 위한 정치가 이뤄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1965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치후원금 제도가 시작됐다. 기부자와 정치인이 직접 정치자금을 주고받으면 청탁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신 기부금을 받아 정치인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달한 정치후원금이 오직 정치활동에만 쓰이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한다. 정치인과 정당으로부터 회계보고를 받아 정치활동이 아닌 지출이 있는지 서류를 비교·검토한다. 검토를 끝낸 회계보고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원하는 국민에게 그 사본도 교부해준다. 이렇게 정치후원금은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지출을 모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기부하는 것은 물론, 계좌이체·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하다. 또한, 신용카드의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에 대해 최고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정치후원금 기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소액의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이다. 투명한 정치후원금으로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따뜻한 온정에 힘을 보태야겠다. 올겨울, 대한민국 정치가 따뜻한 겨울을 나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강성현씨는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입니다.
#정치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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