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육성회 직원들, 시교육청에 '성실 교섭' 요구

“보수규정 변경해 임금차별 해소”

등록 2018.01.30 10:08수정 2018.01.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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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천 구육성회 직원들이 지난 29일 오후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 구육성회 직원들이 지난 29일 오후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장호영


"1994년에 채용돼 24년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상용잡금,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학교회계 업무는 물론 온갖 잡일을 도맡아하고 있다. 업무는 계속 늘고 있지만, 급여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학교장과 계약하고 고용될 때는 매해 예산 편성 때마다 인건비가 많이 소요된다며 무언의 퇴사 압력을 받고 있다.

구육성회 직원들은 2015년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된 후엔 통일된 급여와 향상된 처우를 기대했다. 그런데 교육감 소속 다른 직종의 근로자와 같은 복무규정을 적용하면서 다른 직종 근로자들은 모두 지급받는 정기상여금 60만원을 호봉제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는 등, 임금을 차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구육성회 직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한다"

29일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린 '인천 구육성회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신현중학교 구육성회 직원 조근영씨는 이렇게 말했다. 조씨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구육성회분과장을 맡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직종 17개의 단체협약 요구안을 가지고 시교육청과 1년 가까이 교섭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용이 불가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의견이다"라고 한 뒤, "특히 구육성회 직원들은 수년째 처우 개선에서 제외돼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전국에서 유일한 구육성회 고용직 폐지 ▲지방공무원 9급 보수표 적용 ▲호봉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구육성회 직원들과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기자회견 후 오후 5시 30분부터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단체교섭 승리와 구육성회직 차별 해소'를 위한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인천시교육청만 구육성회 직원들에게 이미 폐지된 고용직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구육성회 직원들은 호봉상한제 적용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점, 성과상여금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인천 구육성회 #학교 비정규직 #인천시교육청 #임금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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