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스타필드 입점 여부, 차기 시장이 결정"

김응규 경제국장 밝혀 ... "아직 허가신청 안 들어와, 선거 뒤 검토"

등록 2018.01.30 13:25수정 2018.01.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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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응규 창원시 경제국장.

김응규 창원시 경제국장. ⓒ 창원시청


㈜신세계가 경남 창원에 초대형 복합쇼핑몰(스타필드)을 짓기로 해 논란인 가운데, 창원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차기 당선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스타필드 창원점은 창원시 의창구 중동 옛 39사단 터에 들어설 예정이다. 부지 면적은 3만 4311㎡(1만평) 규모로, 쇼핑과 오락, 업무기능이 한 곳에 집적된 점포가 들어선다.

2016년 4월 중동지구 상업용지 중 부지를 ㈜유니시티와 ㈜신세계 프라퍼티가 총750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아직 창원시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 말 창원점 개설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역에서는 스타필드 창원 입점 여부를 두고 찬성과 반대가 뜨거웠다.

김응규 창원시 경제국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관련에 대해 현재까지 신세계 측에서는 어떠한 허가신청도 없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스타필드와 관련한 허가신청에 대한 최종 검토와 결정사항은 지방선거 이후 차기 당선시장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창원시는 "만약 신세계 측에서 스타필드 입점관련 인허가 신청이 있을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특별법'(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에 의거해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 규모의 건축허가 신청시 경상남도 사전승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도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원시가 건축허가 여부를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창원시는 "교통영향평가는 당초 건축허가시 통상 건축・교통공동위원회에서 통합심의로 처리됐지만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시행되는 2018년 2월 10일부터는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판매시설은 건축심의와 분리해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강화돼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고 했다.


창원시는 "향후 스타필드 대규모점포 등록신청 접수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검토에 따라 필요하다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의견청취,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해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준수 여부와 지역경제 기여관점에서 작성됐는지를 중점 검토하게 되며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했다.

김응규 경제국장은 "만약 스타필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된다면, 창원시는 지역의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한 발전적 방안 제시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이해 당사자간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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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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