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위, 기간제 여직원 성희롱 인정 "가볍지 않다"

[기간제 갑질 성희롱 논란] 성희롱고충심의위의 "피해자 오해" 뒤집는 결과

등록 2018.02.06 14:48수정 2018.02.0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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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감사위원회가 가 기간제 여직원이 제기한 성희롱 민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 pixabay 합성


충남도감사위원회가 기간제 여직원이 제기한 상급직원의 지속적인 성희롱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충남도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피해자가 행위자의 말을 오해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위원회에서 A기간제 여직원이 제기한 상급직원 B씨의 성희롱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조만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안이 논의 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여 인사위원에 중징계 의견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감사위원회 내 별도 TF팀(전담팀)을 구성하고 사무관 승진을 앞둔 B씨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왔다.

충남도 A기간제 여성 직원은 상급 남성 공무원인 B씨가 회식 자리에서 '키스해 주면 연봉을 올려 주려고 했으나 키스를 안 해 줘서 연봉을 깎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충남도성희롱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의혹에 대해 "피해자가 행위자의 말을 오해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다.

도 감사위원회에서 충남도성희롱심의위원회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성희롱심의위원회가 초기 조사와 심의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애초 A씨가 성희롱심의위원회에는 3건에 대해 성희롱 의혹을 제기한 반면 감사위원회는 모두 9건을 제기했다"며 "추가 제기한 건에서 성희롱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성희롱이 있었던 것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행위자인 B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성희롱을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돼 B씨의 진술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직원인 A씨는 이 같은 감사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충남도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충남 성희롱 특별감사, '피해자 오해' 뒤집는 결과 나올까? (2월 2일)
충남 여성단체, '기간제 공무원 성희롱'에 재심의 촉구 (1월 21일)
기간제 여직원이 제기한 또 다른 성희롱 의혹에도 면죄부? (1월 19일)
"키스 안 해줘서 연봉 깎을 것"... 피해자 오해라는 충남도심의위원회 (1월 18일)
"키스 안해줘서 연봉 깎을 것" 충남도 공무원의 '갑질 성희롱' (1월 12일)
#충남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성희롱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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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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