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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한
자전거 전용 도로에 있는 자전거. 자전거 적재물로 인해 자전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자전거 통행료가 제구실을 못하는 시점에서 어느 자전거 주인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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