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른 올해, 일감이 없다며 폐업을 선언한 A업체가 입주한 건물 모습/
신상호
"인상된 최저임금을 줄 테니 고통분담을 해달라."지난해 12월 차량용 의자 생산업체인 A기업의 경영진은 소속 노동자에게 이렇게 통지했다. 이 회사에서 차량용 의자 봉제 업무를 담당하는 80명 노동자들은 모두 최저임금만 받는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회사가 제시한 조건은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하고, 지금까지 회사가 부담했던 점심 식대(월 15만 원)를 노동자들이 각자 부담하라는 것. 이런 조건이면 최저임금 인상은 하나마나 한 것이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거부하고, 지난 1월 9일 노동조합을 설립한다.
노조와 교섭을 벌이던 회사 쪽은 지난 2월 28일 소속 노동자들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날린다. 노조를 설립하자 폐업으로 맞선 것. 그러면서 회사 쪽은 그럴 듯한 핑계를 댄다. 원청으로부터 일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의 전무이사는 폐업을 선언하기 앞서 <오마이뉴스> 취재진과 만나 "물량을 분기별로 받는데, 올해 1분기 물량은 받았지만, 2분기부터는 확보된 일감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도 있지만, 무엇보다 물량 자체가 없는데 회사를 운영할 수 없으니 폐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말에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은 일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제안한 것"이라며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차량 판매 부진과 파업 등이 겹치면서, 4월부턴 일감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