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법원 제소로 충남인권조례 살려 내야"

시민단체와 민중당, 3일 성명서 통해 자유한국당 규탄

등록 2018.04.04 09:32수정 2018.04.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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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3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3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지난 3일 충남도의회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찬성 26표로 재의결했다. 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 이에 대해 충남 시민사회 단체와 일부 정당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선 자유한국당을 성토했다. 이 단체는 "충남도 의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라며 "인권조례 폐지는 일부 종교단체의 사실 왜곡과 흑색선전에 자유한국당이 동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자유한국당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저버린 것"이라며 "220만 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부끄러움을 안겼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충남도에 대법원 제소를 주문했다. 이 단체는 "충남도는 도의회의 잘못된 결정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라며 "대법원 제소를 통해 인권조례를 반드시 되살려 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충남도는 즉각적인 제소를 통해 도민 인권이 도행정의 최우선의 가치에 있음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민중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민중당 충남도당은 "자유한국당이랴 말로 가장 먼저 폐지돼야 할 정당"이라면서 "오는 6.13 지방 선거는 자유한국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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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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