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살인방조' 징역 13년

주범 김모양 1심 형량 유지, 박모양은 살인 대신 방조죄 무기징역→13년

등록 2018.04.30 15:00수정 2018.04.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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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살인 공모자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박모(20)양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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