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보도 2개 언론사 기자들 고소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혐의 ... 문화일보, 채널A 기자 4명

등록 2018.04.30 17:04수정 2018.04.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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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국회의원. ⓒ 윤성효


6·13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김경수 국회의원(김해을)은 '드루킹 사건' 보도와 관련해, 2개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했다.

30일 김 의원은 <문화일보>와 '채널A' 기자 4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문화일보> 2명의 기자들에 대해,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르게 지난 20일 <차명폰 사용 사실 땐 … 범죄행위 감수하고도 통화한 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남지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김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 했다.

또 채널A 2명의 기자들에 대해, 김 의원은 "22일 방송보도에서 <(단독) 드루킹 '돈 잘 받으셨나요' 김경수에 연락>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 왜곡보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김 의원을 경남지사 후보로 공천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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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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