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준
30일 자정 직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교차로,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앞두고 곳곳에서 좋은 길목에 현수막을 걸기 위한 각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의 자리 쟁탈전이 뜨겁다.
일찌감치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현수막을 가져다놓거나 사다리를 세워둔 선거운동원들이 여럿 눈에 띈다. 너무 빨리 현수막을 걸면 선거법 위반이고, 시간 맞춰 나오면 좋은 자리를 빼앗길까봐 내내 주변을 떠나지 않고 정확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현수막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 오전 0시부터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부터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수막 게시 장소 제한이 사라졌고,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도 두 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홍보 현수막 명당 자리를 두고 각 후보간 '눈치 싸움'이 더욱 치열해졌다.
애초 선거법 67조는 현수막을 후보자의 선거구에 있는 각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구 읍·면·동 숫자의 2배까지 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늘렸고 설치 장소도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