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결함 비행기 띄운 조양호 측근 '수사 의뢰'

권혁민 전 진에어 대표, 업무방해 혐의... 진에어에는 60억 원 과징금

등록 2018.06.29 20:13수정 2018.06.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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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항공기.
진에어 항공기.진에어 홈페이지

국토교통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권혁민 전 진에어 대표이사의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권 전 대표가 정비본부장 시절 중대결함 항공기를 비행에 투입시켰다는 혐의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당시 진에어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직원연대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9월 19일, 인천에서 출발한 보잉-777항공기 LJ641편 기장이 괌에 도착한 후 엔진을 정지시키려고 했으나 왼쪽 엔진(1번 엔진)이 꺼지지 않았다"라며 "계속해서 엔진이 꺼지지 않는 중대결함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권 대표는 이를 단순 지시계통 결함으로 조작해 해당 비행기를 LJ642편에 투입해 출발시켰다"라고 폭로했다(관련 기사: 조양호 측근 진에어 대표, '중대결함' 비행기 띄웠나).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권 전 대표의 목소리("아 XX 나 머리 아파, 자꾸 이야기하지 마")가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비행 강행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당시 진에어는 "정비교범 및 제작사(보잉사) 지침에 의한 점검을 진행했으며 엔진 시운전 결과 결함 해소가 확인되어 준비됐던 대체편은 취소하고 정상 운항했다"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권 전 대표는 지난 19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한항공직원연대의 폭로가 나온 후 27일, 대표직에 오른 후 41일 만이었다. 앞서 진에어 대표를 맡고 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최근 '대한항공 사태'가 불거진 뒤 지난달 10일 진에어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 권 전 대표는 그 자리를 물려받았었다.

검찰 소환되는 조양호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벤데타 가면을 쓴 대한항공 직원이 ‘갑질 아웃, 저질 아웃’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며 조 회장 일가 퇴진을 촉구했다.
검찰 소환되는 조양호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벤데타 가면을 쓴 대한항공 직원이 ‘갑질 아웃, 저질 아웃’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며 조 회장 일가 퇴진을 촉구했다.유성호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위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한다"며 진에어에 총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 실제 정비사항과 무관한 단순 지시계통 결함으로 정비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운항(18억 원에서 50%를 가중해 27억 원) ▲ 항공기 결함조치 과정에서 제작사의 고장탐구매뉴얼에 따른 절차 중 일부만 수행해 운항(18억 원에서 50%를 가중에 27억 원) ▲ 표준운항절차 중 기장의 외부점검 미수행(6억 원) 등 세 가지 이유가 과징금 부과의 이유다.

또 국토교통부는 당시 조종사와 정비사에게도 각각 30일, 60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향후에도 항공기 안전 운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진에어 #조양호 #권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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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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