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한옥마을 '엔타스식당' 환수 여부 8월 분수령

법원, 인천경제청과 엔타스에 중재안 제시...경제청, “검찰 지휘 받아야”

등록 2018.08.02 11:09수정 2018.08.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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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한옥외식타운 송도 한옥마을 내 엔타스 식당 전경. 법원은 엔탁스 박 아무개 사장이 외투법인이 아닌데도 외촉법을 이용해 사기를 쳤다며 징역 1년에 6월을 선고했다. ⓒ 사진출처 엔타스 누리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안에 있는 송도한옥마을 식당 부지 환수 여부가 8월 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인천지방법원이 임대 계약을 해지한 인천경제청과 이에 맞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엔타스에스디에게 지난 7월 중재안을 제시해 둘의 중재안 수용 여부에 환수 여부가 달렸다.

앞서 지난 2014년 1월 인천경제청과 엔타스에스디는 '한식당 조성과 운영에 관한 수의계약(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34년 1월까지 20년이다.

인천경제청은 엔타스에스디를 외국인투자법인(이하 외투법인)으로 보고 토지 임대료를 국내 법인의 임대료인 공시지가의 5%가 아니라 1%를 적용했다. 그러나 2015년 엔타스에스디는 외투법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법인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투자 법인이 아닐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기에 수의계약은 위법이다.

또한 외투법인의 경우 공시지가의 1% 이상, 국내 법인일 경우 5% 이상을 임차료로 책정하게 돼있는데, 외투법인이라고 1%를 적용했으니 이 또한 위법한 특혜를 챙긴 것이다.

결국 엔타스에스디 박아무개 사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이용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사기' 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엔타스에스디가 외투법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자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4월 엔타스에스디에 '한옥마을 내 한식당'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엔타스는 이에 맞서 '계약해지 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엔타스는 외투법인의 허위가 드러난 뒤, 2016년 10월까지 외투법인으로 감면받은 임차료 12억 6300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그 뒤 국내 법인처럼 공시지가의 5%를 적용해 임차료를 내고 있다.

엔타스는 이를 토대로 국내 법인에 맞는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엔타스는 또 인천경제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한 만큼, 당초 계약한 기간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과 엔타스는 그동안 법정에서 3차례 변론을 했다. 그 뒤 인천지법은 조정안을 양측에 보냈다. 인천지법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사회적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계약을 유지하는 쪽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대신 엔타스가 인천경제청이 요구하는 공공성 확대방안을 수용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의 소송 대리인은 검찰이라, 법원 중재안 수용 여부는 검찰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검찰이 중재안을 수용하면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2034년까지 엔타스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검찰이 엔타스 사장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에 따른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법정에서 실형은 받은 상태에서 해당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내부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엔타스가 당초에 약속한 전통문화체험 시설을 짓고, 특정감사 때 드러난 축소된 임대면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감사결과 실제 대지면적(1만 2564㎡)을 임대면적으로 산정해야 했지만, 건축물과 주차장(=4027㎡)에만 임대료(=공시지가 1%)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임대료는 5%로 올리긴 했지만, 실제 임대면적에 맞춰 다시 계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미 2017년 9월 엔타스 쪽에 ▲인천경제청에 한옥 선(先) 기부채납 ▲임대 면적 4027㎡에서 1만 917㎡로 조정 ▲임대료 요율 인상(개별공시지가의 1% 이상, 국내법인 5% 이상) ▲민속놀이체험장 복구와 공공시설 설치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인천경제청은 엔타스가 이를 수용하면 법원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 경우도 검찰이 동의해야 중재안이 타결되는 것이며, 또 검찰이 수용한다고 해도 엔타스가 중재안을 거부하면 소송은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 #엔타스 #송도한옥마을 #송도한옥외식타운 #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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