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B와 인터뷰 법제도의 미비로 고발을 당했으나, 스법단의 법률지원을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A2B관계자와 인터뷰 중이다
바꿈인턴_박재현
무분별한 고발이 아닌 행정지도나 유예기간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해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해당 사건을 맡아 검찰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A2B는 검찰조사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소유예는 법적문제는 있으나 정상참작이 가능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A2B 윤영선 매니저는 "다른 업체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다 파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관련 기관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고발부터 했다"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법이 기술 개발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이른바 '비법' 상태에 관련 기관의 무분별한 고발은 스타트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3D프린트 업체인 삼디몰입니다. 삼디몰 역시 3D프린트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비해 일반 프린트에 관한 법을 적용해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고발당해 무려 3심 판결 끝에 무죄가 나온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보험관련 어플을 개발했더니 개인정보문제로 내용증명을 통해 어플을 폐기시키고 고발조치 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개인정보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다행히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용을 투자해 힘들게 만든 어플을 갑자기 폐기하라거나 고발조치를 말하기보다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강화하라고 지침을 내려주면 될 일이 아니냐는 관련 업체 대표의 익명 제보도 있었습니다.
A2B가 인터뷰에 준비해온 서류에는 녹취록이나 변호사 의견 등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5인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사건에 많은 시간, 인력, 비용을 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창업 후 운영하기에도 버거운 초기 스타트업에게 이러한 고발은 치명적 타격입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한 비법 상태로 인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고발행태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경실련,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그리고 지금은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사무처장입니다
공유하기
[카드뉴스] '비법 상태' 스타트업, 고발이 최선입니까?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