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차별·폭력 근절 자문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발족

민간위원 9명·군 위원 6명 참여... 분기별로 1회 정기회의

등록 2018.09.03 10:45수정 2018.09.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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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7월 4일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해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민·관·군'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씨의 강연을 듣고 있다.

지난 7월 4일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해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민·관·군'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씨의 강연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3일 군내 성차별 해소 및 성폭력 근절 대책을 자문하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가 발족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 9명과 군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위는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민간위원은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독고순 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진경호 서울신문 심의위원,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다.

군 위원으로는 국방부의 서주석 차관과 박경수 법무관리관, 권영철 보건복지관을 비롯해 육·해·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 참여한다.

앞으로 양성평등위는 분기별로 1회 정기회의를 갖고 양성평등 정책 수립, 성별 차별 해소, 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제도개선 등에 관해 국방부에 자문하게 된다.

국방부는 "양성평등위의 자문 내용을 관계부처 협업과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완하고 군 정책과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민·군이 협력해 여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고, 남군과 여군이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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