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대 성폭력대책위 "B교수 행위 성폭력 해당된다"

등록 2018.09.28 09:43수정 2018.09.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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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대학원생을 1년여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대학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교원대학교에 따르면 관련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맡은 성폭력대책위는 교수 B씨의 행위가 성희롱과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교원대 관계자는 "지난 19일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B교수의 행위가 성희롱과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라며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엄중한 징계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상조사 결과는 나왔지만 아직 B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B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은 조만간 B교수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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