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부인 협박한 가정폭력 60대 구속

진주경찰서, 63살 피의자 욕설에 식칼로 부인 위협 ... 영장 발부 받아

등록 2019.01.14 09:27수정 2019.01.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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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부인을 협박한 가정폭력 피의자가 구속되었다. 14일 진주경찰서는 ㄱ(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부인 ㄴ(56)씨와 30년전 혼인해 부부로 살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 ㄱ씨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xxx, 딸 교육도 못 시킨다.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ㄱ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위를 파악하던 진양호지구대 경찰관한테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지난 10일 발부 받았다.
#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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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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