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세월호·밀양·강정 시위자, 3.1절에 사면되나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 쏠리는 관심... "사면권 제한 대통령 공약 여전히 유효"

등록 2019.02.12 11:27수정 2019.02.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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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절에 단행될 특별사면에 관심이 쏠린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3.1절 100주년'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특별사면의 폭이 클 것이라는 기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에서 "3.1절 특별사면이 민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들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특별사면 대상과 폭 등을 공개하는 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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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3.1절 맞이 특별 사면 관련한 진행 상황과 사면 원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특사 대상 등이 아직 민정수석에게 보고 안 됐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특별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다만 한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라며 "(이러한) 대통령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과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구체적으로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0월 24일 부정부패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면서 이들 범죄자에게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1월 10일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포럼에서 재벌개혁 구상을 발표하면서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 대통령권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특별사면(2017년 12월 29일)도 '서민생계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당시 '장발장 사면'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서민생계형에 초점을 맞춘 특별사면과 관련,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포함시키는 경우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기보다는 분열을 촉진시킨다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3.1절 100주년에 단행될 특별사면도 일단 기존의 원칙과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정우 부대변인이 "뇌물,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법무부가 지난 1월 검찰에 공문을 보내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반대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 세월호 집회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헤아릴 때 6가지 시위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은 3.1절 특별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 "5대 중대 범죄와 6가지 시위가 3.1절 특사의 기준"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법무부가 검찰에 파악을 요청한 6가지 시위 처벌자들에게는 특별사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3.1절 특별사면의 기준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중대 범죄와 6가지 시위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인 등이 3.1절 특별사면에 포함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포함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며 "특별사면 대상, 범위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장 등 관련자료들을 보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그런 이유로 현재까지 (특별사면 대상 등이) 민정수석실에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절차상 3월 1일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특별사면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이어서 3.1절이 있는 그 주의 국무회의(26일)에서 의결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사면의 성격이나 기준, 대상, 폭 등은 추후에 밝힐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3.1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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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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