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거래 의혹 문건' 참여연대에 공개하라"

행정처, 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지난해 일부만 공개... 확정시 전부 공개해야

등록 2019.02.15 17:44수정 2019.02.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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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을 시민단체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참여연대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행정처는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문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팎에서 해당 문건을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2차례에 걸쳐 문건 일부를 공개했지만 전체 문건을 공개하진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법관뿐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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