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지역 조합장 선거 후보간 고소·고발 난무

태안경찰서, 5건 수사 중... 당락 좌우할 사안도 있다는 지적도

등록 2019.03.04 15:28수정 2019.03.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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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충남 태안지역 조합장 선거가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혼탁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사법기관의 엄벌로 혼탁 분위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충남 태안경찰에 따르면 A 조합의 경우는 출마한 두명의 후보가 서로가 고소 고발한 사건 3건이 현재 태안경찰서가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출마 예정자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제공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처벌 수위에 따라서는 당선 무효형도 가능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런 가운데 선거 종료 이전에 수사가 마무리 안 될 것으로 보여 유권자인 조합원들만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안지역 조합장 선거 관련 수사를 펼치고 있는 태안경찰서 ⓒ 신문웅

 
여기에 B조합의 C모 감사는 조합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전 직원인 D씨가 근무시 여러 건의 규정 위배 등이 발견되어 조합 측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요청했으나 거부하여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통해 서산 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인 D모씨는 B조합 근무 당시 전직 E모 조합장이 영농 지도직은 전무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중앙회 직제규정 모범안 일반직 직급표에 영농 지도직에 대한 전무 직급을 추가하였다'라고 이사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당시 상무였던 D모씨를 전무로 임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다.

또 D모씨는 2018년 11월에는 직위를 이용해 조합원 1300명의 핸드폰 번호가 저장된 관리용 조합원 명부를 출력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그날 오후에 전화번호가 없는 명부를 출력했다고 되어 있다. 이 명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여러 차례 인사 메시지를 보내고 조합장 출마를 위해 퇴직하면서 이 명부를 조합에 제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발인인 C모 감사는 D모씨가 B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원들을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하여야함에도 직위를 이용해 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불법적으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자신의 조합장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여 정보통신 이용관한 법률, 공공단체 위탁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며 조속히 조사하여 3월 13일 선거에서 조합원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조합장을 선출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고발장이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받은 서산지청은 지난달 25일 태안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되어 공식적으로 수사를 하는 사안만 5건에 이르고 있다.


한편 매 선거마다 후보 간 고소 고발이 이어지며 조합원의 편가르기가 극심하고 실제로 전직 조합장이 비위 혐의로 구속되어 대행체제에서 이번 조합장 선거를 임하는 B조합 조합장 선거에 고발인인 C모 감사와 피고발인 D모 전 직원이 나란히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조합장 동시선거 #태안경찰서 #불법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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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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