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창원성산'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

7일 페이스북 글 올려 밝혀... "창원성산 정치판은 저에게도 책임 많다"

등록 2019.03.07 11:48수정 2019.03.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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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 윤성효



 박훈 변호사가 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3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출마하겠다. 최선을 다해 당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말 출마 입장을 밝혔지만 그동안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이번에 '무소속' 출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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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 윤성효



박 변호사는 "2018년 9월, 노회찬 의원 투신 자살 사건으로 벌어진 보궐선거에 대해 출마 선언한 적이 있다"며 "제가 창원성산구에서 정치 활동한지 만 15년이다"며 "똑같이 반복되는 이른바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 단일화' 프레임을 숱하게 봤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은 3월 14~15일이다. 박 변호사는 "15일이 본선 등록 마감일이다. 국회의원 본선 출마 기탁금이 1500만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지켜보다 점입가경의 황당한 정치판을 본다. 창원성산구에 대한 정치판은 저에게도 책임이 많다"며 "오늘 양쪽 진영과 저의 아내에게 통보했다.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자유한국당 강기윤, 바른미래당 이재환, 정의당 여영국, 민중당 손석형 예비후보에 이어 박 변호사를 포함해 6명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무소속 출마자는 300~500명 추천 받아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부터 15일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밝혔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관위로부터 추천장을 받아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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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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