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균관대 '갑질 교수' 파면 요청

25일 특별조사 결과 발표... 업무방해 및 강요죄 수사 의뢰

등록 2019.03.25 12:44수정 2019.03.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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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의 한 교수가 딸의 입시를 준비하려고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갑질 교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성균관대측에 교수의 파면를 요청했고, 딸이 합격한 대학원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교육부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성균관대 A교수가 수도권 사립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의 입시 준비를 위한 동물실험, 논문 작성 등에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교육부 조사 결과,  A교수는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고, B학생(A교수의 딸)의 직접 참여 없이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분담하여 실험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B학생은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각종 연구과제상 등을 수상했다. 또 이런 학업실적을 자기소개서에 포함하여 2018학년도에 한 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논란이 된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2016.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선정돼 800만원을 지원받아 수행한 과제였다. A교수는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고, 대학원생들은 3개월 동안 연구를 했다. 이 기간에 B학생은 단순 참관 목적으로 연구실을 약 2~3회 방문했고, 실험이 진행 중인 2016년 9월에 교환학생 신분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

하지만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B학생은 2016년 대한면역학회의 우수 포스터상, 12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우수연구과제상 등을 수상했다. B학생은 2018학년도에 한 대학교 대학원에 응시하면서 이같은 연구실적 등을 포함해 자기소개서 학업(외) 활동내역를 작성했고, 최종 합격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성균관대학교에 통보한 뒤 관련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A교수의 '중징계(파면)'를 요구하고, B학생이 대학원 입시에 부당하게 제출한 학업(외)실적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해당 대학교에 통보했다.

또 교육부는 A교수를 업무방해 및 강요죄 혐의로, B씨는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A교수의 아들인 C씨가 대학원에 입학할 때도 대학원생들을 동원한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의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향후에도 대학사회의 교수 갑질문화 근절과 입학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갑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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