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자 매수 의혹' 정점식 후보 측근 고발

"현금 50만원 제공 혐의" ... 선관위, 1일 고발 이후 조사 벌여

등록 2019.04.02 16:22수정 2019.04.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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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사 기자한테 현금 50만원 제공한 정점식 후보의 측근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4월 2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3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지역언론사 기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ㄱ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의 측근을 말한다. <한려투데이> 기자가 하루 전날인 4월 1일 통영선관위에 고발하고,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3월 23일경 자신의 근무지에 지역언론사 기자를 불러 특정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7조,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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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또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ㄴ씨를 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ㄴ씨는 3월 29일 봉평동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여 투표지는 사전투표함에 투입하고, 사전투표소에서 나온 직후 해당 사진을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성격의 단톡방에 게시하여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특히 선거일에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과 공조하여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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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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