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도 안 낳는데 다섯째 이상 3000만원 지원?

예산군, 출산율 증가 위해 조례개정 추진하지만 '실효성 없다', '전략 부재' 혹평도

등록 2019.04.08 18:13수정 2019.04.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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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xels

 
충남 예산군보건소가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출산율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타깃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들과 경쟁하듯 단순히 많이 낳을수록 금액만 최대 3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어서 "따라하기도 아니고, 차별성이 없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니냐"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예산군은 지난 3월 18일~4월 6일 누리집에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출산장려금을 기존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 첫째-50만 원→200만 원 ▲ 둘째-100만 원→200만 원씩 2년 동안(400만원) ▲ 셋째-100만 원씩 3년 동안→200만 원씩 3년 동안(600만원) ▲ 넷째-100만 원씩 4년 동안→200만 원씩 5년 동안(1000만원) ▲ 다섯째 이상-100만 원씩 5년 동안→500만 원씩 6년 동안(3000만원)이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고 분만·산후조리·육아 비용 등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수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준비부터 절차상 문제점을 드러냈다.

예산보건소는 출산장려금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례에서 정한 '인구증가시책지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만 검토해 금액과 지급방식을 결정했다. 현행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수는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구증가시책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용 부군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는 출산정책수요자인 예아모(예산아줌마모여요) 임원을 비롯한 인구증가시책 관련단체 대표, 전문가, 교수, 군의원, 공무원 등 20명이 참여해 추진과제 발굴·시행, 인센티브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2017년부터는 ▲출산·보육·교육 등 인구정책 지원 ▲일자리·결혼·주거·의료 등 정주대책 강화 ▲귀농·귀촌·산단 등 인구감소 극복 실행기반 마련 등까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에도 이상용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부서별 인구증가 시책사업 보고, 인구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더 나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지만, 보건소는 심의위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다른 지자체의 수준에 맞춰 기계적으로 금액만 올리다 보니 차별성도 찾기 어렵다.

예산지역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2018년은 미집계)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평생(15~49세)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다. 지난해 기준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은 △첫째 140명 △둘째 83명 △셋째 15명 △넷째 5명 △다섯째 이상 2명이다.

상대적으로 출산가능성이 높은 둘째와 셋째에 전략적으로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지만 인상폭은 다섯째 이상이 6배로 가장 크고, 첫째·둘째 4배, 넷째 2.5배, 셋째는 2배로 제일 적다.

금산군의 경우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반영했다.

첫째는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를 늘렸고, 둘째 130만원→700만원(5.4배↑), 셋째 200만원→1000만원(5배↑), 넷째 이상 2000만원이다.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1년에 100만원씩(넷째 이상은 200만원씩) 연차별 지급방식을 택했다.

"합계출산율 1명선이 붕괴해 첫째 아이부터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고 공격적으로 접근한 결과로 풀이된다.

예산군보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출산장려금이 도내에서 최저수준이고, 군내에 분만병원과 산후조리원이 없어 출산가정에 경제적으로 보탬을 주는 부분도 고려했다"며 "내부적으로 예아모 간담회와 다른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해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은 앞으로 의원간담회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어서, 군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인상 #인구증가정책 #출산가능성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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