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체납차량' 야간·새벽에도 번호판 영치 단속

22~26일 집중 영치기간 운영 ...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대상

등록 2019.04.19 10:11수정 2019.04.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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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4월 22~26일 사이 자동차세 2회 이상이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원시는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이 장착된 단속 차량 14대와 공무원 100여명을 투입하여 새벽과 야간에도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은 55만여대로, 이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만 8000여대이고, 체납액은 총 139억원에 이른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당사자는 영치 증에 기재돼 있는 부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선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박진열 창원시 세정과장은 "체납차량은 도로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  창원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창원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 창원시청

#창원시 #체납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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