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공농성 벌인 진주 시내버스 노동자 2명 석방 결정

삼성교통지회 조합원 2명 ...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하기도

등록 2019.05.08 19:07수정 2019.05.0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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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진주)삼성교통지회 조합원 2명은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3월 5일부터 진주시 호탄동 KT기지국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진주)삼성교통지회 조합원 2명은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3월 5일부터 진주시 호탄동 KT기지국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윤성효

 
진주시 호탄동 소재 45m 높이 이동통신 중계기 철탑에 올라가 53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던 시내버스 노동자 2명이 전파법, 집시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오다 검찰의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5월 8일 오후 공공운수노조 삼성교통지회 조합원 2명에 대해 석방 결정했다. 진주경찰서는 하루 전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달라며 검찰에 요구했던 것이다.

조합원 2명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7일 오전 체포해 유치장에 입건한 상태였다.

조합원 2명은 3월부터 4월 26일까지 53일간 철탑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진주시의 재정 지원 기준인 '표준운송원가' 계산이 잘못 됐다며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던 것이다.

삼성교통지회는 지난 1~3일 사이 50일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삼성교통지회는 진주시에 대화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진주시 #삼성교통 #시내버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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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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