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기계장비 중 4종만 원청 책임이 강화됐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20%를 차지하는 건설기계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원청 책임 강화한다더니 결국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기/항발기에만 원청 책임을 명시했다. 건설기계장비 전체에 원청 책임 제대로 부여하라. 덧붙이는 글 박원종 화백의 만평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법 #건설노동자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