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바꿔달라" 10년간 11건뿐... '유명무실'제도 달라질까

이춘석 "사법부의 보수·폐쇄적 태도가 제도 무력화"... 민·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9.05.31 16:15수정 2019.05.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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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춘석 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하는 이춘석 의원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우성


2017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재판부를 바꿨다.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후견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는 이 부장판사 본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아닌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법은 민·형사 모두 법관 기피·회피제도를 두고 있다. 당사자들은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스러우면 법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대법원에 따르면 2009~2018년 민·형사 재판 가운데 당사자 또는 판사가 직접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8353개 사건 가운데 법원이 인용한 사례는 단 11건이었다. 그마저도 당사자들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기피 신청 → 해당 법관의 회피 신청 → 회피 신청 인용 후 재배당 → 기피 신청 각하 형태로 이뤄져 국민의 법관 기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오기도 했다.

31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기피제도를 무력화하는 법관의 회피 신청을 제한, 국민들이 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관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날 때까지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민사소송법처럼 형사소송법도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판결을 내린 경우 재심 청구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가 (법관) 기피제도를 무력화시켰다"며 "국민 모두가 공명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실현을 위해 법적 기틀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공정한 재판 #법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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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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