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5→2분으로 단축

경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시행 ... 제한 예외 자동차 항목 추가

등록 2019.07.19 14:37수정 2019.07.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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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이 5분에서 2분으로 단축. ⓒ 경남도청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이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된다. 7월 19일 경상남도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줄이기와 연료 낭비 축소를 위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버스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의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 영상 0~5℃, 25~30℃ 사이의 제한시간은 5분으로 규정했다.

다만 차량 냉·난방이 필요한 0℃ 이하 또는 30℃ 이상의 기상에서는 공회전 제한규정 적용이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 예외 자동차 항목에는 긴급자동차, 냉동차‧냉각차 등 기존의 적용예외 자동차 이외에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여 강제 재생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추가했다.

경남도는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조례 시행에 맞춰 277개소의 공회전 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구역 추가지정과 도민 홍보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경남도는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9월부터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하여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으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여 친환경 운전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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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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