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 농민들 '농민수당 조례 제정' 나서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 주민발의 운동 선포

등록 2019.07.25 11:43수정 2019.07.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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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25일 오전 거창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25일 오전 거창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농 부경연맹

 
경남 거창 농민들이 '농민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나섰다.

거창군농업회의소와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25일 오전 거창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농정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정책이 바로 농민수당"이라고 했다.

이어 "농업과 농촌, 농민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식량 공급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식량안보, 경관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농촌진흥청 추산 농업의 공익적 가치들은 281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거창 농민들은 "농민수당은 농민이 직접 만든 농업 정책이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농민의 요구에서 시작되었기에 우리도 거창군민의 힘으로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결심하였다"고 했다.

이어 "거창군의 농민수당은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모든 농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화폐인 '거창사랑상품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영세상공인도 함께 웃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창군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는 "조례제정을 위해 농민수당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거창의 농업과 농촌, 농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농민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동안 전체 유권자의 1/100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광역자치단체는 6개월 동안이다.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는 '경남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를 위해 지난 7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6개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거창 #농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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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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