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또 '부당징계' 판정

'방송 인터뷰' 사유 등으로 노조 지회장 징계 ... '부당노동행위'는 불인정

등록 2020.01.09 20:22수정 2020.01.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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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9일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에 대해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판정 결과를 통지했다. ⓒ 윤성효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또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회사는 노동조합 간부가 방송에 출연해 회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했다가 지노위로부터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지노위는 9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중부경남지부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가 사측을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어, 부당해고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불인정'했다.

지노위는 이날 오후 8시경 양측에 판정 결과를 통지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판정서는 한 달 가량 뒤에 나올 예정이다.

회사는 '안전모 미착용'에다 노조 지회장이 지난해 8월 13일 방송된 KBS창원 텔레비전 프로그램(감시자들)에서 인터뷰를 통해 지적했던 '민원서비스 기사의 고충'과 '인원 부족'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이라며 징계했다.

회사는 노조 지회장에 대해 3개월 정직 징계를 했던 것이다.

이에 노조 지회장은 지노위에 구제신청했고, 이날 심판회의가 열렸다.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도시가스 검침과 안전점검‧계량기 교체 등 업무를 하고 있다.

앞서 회사는 '현금영수증 허위발급'과 '차량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지난해 5월 1명을 해고하고, 3명을 강등‧감봉 등 징계했다가, 지난해 11월 8일 지노위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지노위는 노동자들이 냈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판정서를 받아보고 나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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