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책임져라" 현대중공업 정문 앞 촛불집회

민주노총 울산 조합원 200여명 참석 "208억 과징금 부과, 원청 책임 말하는 것"

등록 2020.01.16 18:47수정 2020.01.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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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며 16일 오후 5시 30분부터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시작된 촛불집회 ⓒ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선업 노동자가 다수인 울산 동구에서 16일 주력기업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과 갑질퇴출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가맹조직 상근간부와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많은 업체의 폐업 책임이 현대중공업 원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 및 자료미제출 행위에 대해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대표 김도협) 등이 신고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현대중공업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하도급 '갑질' 현대중공업, 공정위 조사 나서자 자료 은폐)

이에 참석자들은 "현대중공업의불공정 하도급 갑질에 대한 208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억2천5백만원 부과,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 조치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더 이상 봐주기가 힘들 정도로 최악의 갑질 내용이 확인돼"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시작된 촛불집회에서는 조경근 현대중공업지부장 현장 노동자, 윤장혁 금속노조 울산지부장, 이성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의 투쟁사와,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의 연대사가 있었다. 


김동엽 민주노총 울산수석부본부장은 대회사에서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은 원청책임"이라면서 "갑질원흉을 영구퇴출하자"고 선언했다.

김 부본부장은 지난해 12월 18일 공정거래위 발표를 두고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던 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자들을 쥐어짜다 철퇴를 맞았다"면서 "그동안 초법적 지위를 누려왔던 현대중공업에 대한 첫 불공정 하도급 갑질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고 상기했다.


이어 "정부도 더 이상 봐주기가 힘들 정도로 최악의 갑질 내용이 확인돼 역대 최대 208억 과징금 결정이 내려진 것은 하청노동자 임금 체불 원인이 원청 책임임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하청노동자의 피와 땀을 착취한 금액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본부장은 현장의 상황을 전하며 "일률적 단가인하, 단가인하를 거부하면 일을 빼앗고,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일부터 시켜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을 계속되는 임금체불 수렁텅이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조차 제때 지급되지 않아 가족경제는 엉망이 되고, 지역 경제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노동자와 협력업체들을 쥐어짠 행위의 실체 일부가 밝혀진 지금에도,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의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면서 "공정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정서와도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본부장은 "올해 4월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재벌개혁 법안을 통해, 재벌의 범죄경영 심판, 재벌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대대적인 법안 발의와 대국민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울산 동구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철퇴에 불붙는 원청 책임론  
 

하청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며 16일 오후 5시 30분부터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시작된 촛불집회에서 김종훈 울산 동구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발언을 듣고 잇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한편 지난해 12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옛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4만 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맡기면서도, 하도급대금을 언제 지급할지 정한 계약서는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결과 "한국조선해양은 소속 직원들은 2018년 10월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 이전,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와 101대 컴퓨터(PC)를 바꿨고, 중요한 자료들은 사내망의 공유 폴더나 외부저장장치(외장HDD)에 감추는 등 현장조사를 나선 공정위의 조사 또한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를 방해한 데 대한 과태료로 법인에 1억 원을, 임직원 2인에 2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측은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공정위가 조선업 특수성·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우며,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요자료를 은닉한 행위에 대해 "성능개선을 위해 오래된 PC를 교체한 것이고, 조사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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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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