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대구시 북구 침산2동에서 이헌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된 것을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정훈
대구에서 선거운동원 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오전 10시 30분경 대구시 북구 침산2동 한라스카이빌 앞에 부착돼 있던 이헌태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홍보물이 훼손된 것을 이 후보의 선거사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 북구갑 선거구인 이곳에는 이헌태 후보와 양금희 미래통합당, 조명래 정의당, 김정준 우리공화당, 장금진 국가혁명배당금당, 정태옥 무소속 후보의 선거벽보가 붙어 있었으나 이 후보의 선거벽보만 훼손됐다.
발견 당시 벽보에는 이 후보의 얼굴 사진 절반이 찢어진 상태였다.
이 후보 측은 벽보 훼손의 고의성이 뚜렷이 보인다며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배후 규명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북구갑 선거구인 산격동 연남네거리에서 양금희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50대 남성이 조명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관련 기사 :
경찰, 정의당 후보 폭행 대구 남성 구속영장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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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이헌태 민주당 후보 선거벽보 훼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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