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의 한숨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퇴했다. 이로써 부산시민들은 내년(2021년) 4월 7일, 임기 1년짜리 새 시장을 다시 뽑게 됐다.
1년가량의 시정 공백이 가져올 혼란도 크지만, 보궐선거에 드는 막대한 비용도 문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청이 부담한 금액은 131억 원가량. 이는 선거 보전 비용 57억과 시의원 선거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년 보궐선거에 수십억 이상 드는 건 맞지만,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77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경비를 국가가 내지만, 지방선거의 경우는 지자체가 선거 비용의 대부분을 맡는다. 재보궐 선거 비용 역시 해당 지자체의 몫이므로 이번 부산시장 보궐 선거는 부산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는 곧 341만 부산시민의 부담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에 비용반환 내용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끝에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의 사퇴로 그해 10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226억 원이 들었다. 이는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각 후보들이 선거를 위해 쓴 돈은 이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가 될 경우 지원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오 전 시장과 같이 개인의 문제로 사퇴하는 경우 선거비용 반환의 의무가 없다.
지난 2019년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도 앞서 2018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선거비용을 반환하진 않았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265조의 2에 비용반환 내용이 있지만, 이번 일의 경우 선거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받을 근거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자진 사퇴로 발생하는 재보궐선거 비용에 대해 해당 후보와 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