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제, 분명한 기준이 필요"

등록 2020.05.07 08:21수정 2020.05.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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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남도당은 6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전 국민 고용보험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민중당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고용보험이 정치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에서도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은 이런 의미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일시적 유행이나 정치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됩니다. 부분적 손질만 해놓고 포장만 거창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명실상부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민중당은 다음의 기준을 제안합니다.

사각지대가 생겨난 가장 큰 이유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인 '근로자'가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외형이 '고용'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제외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모두 당연가입 대상으로 바꾸고 사업주에게 보험료 부담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보험료가 쟁점입니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더 확대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사용자나 다름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면 됩니다. 영세자영업자는 배우자 등 가족의 무급노동으로 지탱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모두 OECD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여요건도 현재의 '실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도 '36개월 동안 120일'로 완화해야 합니다. 주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노동자의 요건도 지금보다 더 완화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기여요건도 완화하면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예술노동자,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때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실현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추상적 논의에만 머물지 않도록 민중당은 이미 작년에 법안까지 모두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농민이나 생계형 노점까지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소득 감소까지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합니다.


2020년 5월 6일. 민중당 경남도당.
#민중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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