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아파트 승강기 교체? 성남시의회 조례 개정 논란

성남시의회 "시민 생명안전 위한 것" vs. 시민연대 "민생과 무관한 차별적 지원"

등록 2020.06.03 09:14수정 2020.06.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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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모습 ⓒ 박정훈

 
경기 성남시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재추진에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성남시의회와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의회는 김명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준공 후 25년이 지난 아파트의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시 시 지원율은 20% 이내로 1기당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성남시 공동주택은 230개단지, 10만호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은 입주한 지 28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로 인한 각종 안전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시민생명안전에 시급한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승강기에 대해 보수 및 교체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3월 제 243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논란이 일자 의결이 보류됐던 당시 조례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례안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승강기 교체 및 보수비용과 외벽 도색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사유재산에 시민 세금을 사용하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상임위가 의결을 보류했다.

'성남을 바꾸는시민연대'(시민연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사유재산인 아파트의 시설물 유지 보수 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이유는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공부방의 보수 등 공익과 복지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성남시는 이미 타지자체와 비교해 많은 부분을 공동주택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시가지의 30~4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 · 보수를 위해 시는 어떤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는다"며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세금으로 이런 저런 사적 재산의 유지, 보수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거주지 형태에 따른 차별이며, 시의원들의 포률리즘 조례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유재산인 공공주택의 보조금 지원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 시의원들의 민원해결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며 "코로나19로 시민단체와 언론의 관심이 적은 시기에 민생과 무관한 아파트 승강기 교체 경비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하며, 즉각 조례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따라 공동주택 수리에 필요한 관련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부과해 적립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공동주택 #아파트 #승강기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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