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페이백 가능한가요?" 코로나19, 보육교사의 노동권은?

등록 2020.06.15 15:54수정 2020.06.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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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 여성인 보육교사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연차가 쌓일수록 취업에 있어서 불리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여성이 대체가능한 인력이라 여겨지고, 여성다수직종이라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마주하자 일터에서 이를 빌미로 무급휴가, 연차강요, 권고사직이 속출하고 있다. 그중 보육교사들은 2월부터 4월까지 1만여 명이 해고당했다. (<코로나19로 돌아본 돌봄노동의 중요성과 가치 제고 방안 토론회>, 5월 22일 매일노동뉴스 게재)

하지만 긴급돌봄은 2월 대비 4월에 들어서 5배 증가했다. 줄어든 교사들이 유치원에 온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긴급돌봄에 대한 어떤 기준마련도 없이 보육교사들은 상황에 맞추거나,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춰가며 일해야 했다.

게다가 보육교사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어린이집 원장의 말 한마디에 생계가 달려있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남성처럼 생계부양자라는 인식이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페이백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관련 기사 : "원장이 월급 빼앗는 '페이백'까지... 우리가 남자라도 이랬을까" http://omn.kr/1nt6l)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보육교사의 안전을 고려한 긴급돌봄에 대한 기준은 부재하고 보육교사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페이백'은 여전히 강요되고 있다. 보육교사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을 이들에게 감내하라 할 것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 [참여] '코로나19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노동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 https://bit.ly/2020womenworker


* [상담] 코로나19 관련 여성 노동상담 :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tel.1670-1611(전국공통) /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담전화 tel. 1644-1884(전국공통)
#코로나19 #보육교사 #긴급돌봄 #어린이집 #여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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