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매립지 관할권 '대법 승소' 위해 총력"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 각하... "존중하지만 안타깝다"

등록 2020.07.16 16:26수정 2020.07.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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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승조 지사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꼭 이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 방관식

   
헌법재판소가 16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법원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법원의 현장검증에 대해서도 양 지사는 "변호인단, 당진시와 함께 기본전략을 수립해 관할권을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 정치력 부재 지적에 대해서는 "관할권 문제는 장관이나 정권에 따라 움직이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16일 대심판정에서 도·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2015헌라 3)' 심판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뜻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헌재의 판단에 대해 양 지사는 "국가 최고 심판기관인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요건, 개정 자치법 내용 등 여러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린 결과라고 믿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이번 결정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온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너무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라며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현황 ⓒ 충남도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지난 2010년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약 70%)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약 30%)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도는 ▲ 법적 안정성 ▲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헌재에는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당진평택항 #권한쟁의심판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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